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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제1호 다목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가명처리의 필요성
-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처리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 없이는 없도록 처리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
1. 통계작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2.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3.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것
가명정보 처리 절차
더보기
-
사전준비
가명처리 대상 및 처리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가명처리 목적 등 가명처리 계획 수립
-
2가명처리
가명정보 처리 시에도 개인정보의 최소처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가명처리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처리(제공)환경, 처리 목적, 정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
-
3적정성 검토 및 추가처리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판단
-
4사후관리
검토결과 적정으로 판단된 가명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 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결합 절차
가명정보 신청처 ;
결합신청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사전협의, 가명처리 및 필요한 서류 구비 등 준비를 마친 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https://link.privacy.go.kr) 통해 결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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