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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코인뉴스] 1년여 간 상장 폐지된 코인만 124개 - 2021년만 12개 상장폐지... '알트코인' 주의보

by GDBS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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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난 1년여 간 거래 지원이 종료된 암호화폐가 1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8개 가량의 코인이 거래소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거래되는 코인의 종류도 크게 늘면서 암호화폐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잦은 상장폐지 속 투자자 보호 등 과제도 남아있다. 거래지원 종료는 주식 시장으로 치면 상장 폐지와 같은 개념이다.

가장 많은 가상화폐를 상장 폐지한 곳은 빗썸이다. 빗썸은 올해 총 7종의 가상화폐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이달 5일 베잔트에 이어 12일에는 대시, 피벡스, 제트개시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1~2월에도 크레드와 오리고, 하이콘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업비트는 총 4종의 가상화폐를 상장 폐지했다. 지난달 기프토와 오에스티, 비트쉐어에 대한 거래 지원이 종료됐으며, 이달 18일에도 고머니2가 상장 폐지됐다. 코인원도 이달 디엠엠거버넌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코빗의 경우 상장 폐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상장이 폐지되는 사유는 대개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기술 취약성 등이 발견되는 경우다. 일부 가상화폐의 경우 허위 공시로 인해 거래 지원이 종료되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일단 코인의 종류가 워낙 많고, 글로벌하게 발행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코인 발행 측의 프로젝트 기술력, 사업 확장성, 건실성 등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부실한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소마다 지원하는 코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거래소로 보유한 가상화폐를 옮겨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실제로 고머니2의 경우 업비트에서의 거래가 종료됐지만, 21일 기준으로 빗썸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상장 폐지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악재로 작용해 시세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가상화폐를 상장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거래소 사이의 점유율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성이나 장래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들의 거래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빗썸과 업비트는 각각 143개, 114개 가상화폐의 거래를 지원하는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4대 거래소 관계자는 “규제가 없는 상황을 틈타 대형 거래소들조차 상장 기준이 느슨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개입이 아니더라도 거래소들이 시장 건전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알트코인에 투자하기 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시세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가상화폐만 약 8800개에 달하는데, 이 중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에 있는 가상화폐 위주로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투자자도 매수 이전에 해당 가상화폐의 시장성과 목적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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