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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SA 계좌 단점 및 투자시 유의사항

by GDBS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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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 계좌를 가입하면 순이익의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되고, 그 이상의 수익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은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 다른 금융상품의 이익과 상충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SA 계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점이 많은 ISA 계좌에 대한 단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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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도 단점 - 의무가입기간동안은 계좌 유지 필요

ISA계좌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은 최소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이 소멸되고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도 단점 -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ISA계좌로는 국내 상장 주식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성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상장된 다양한 미국 시장 ETF(나스닥, S&P 500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도 단점 - 운용 수수료

ISA계좌의 단점은 운용 수수료가 있다는 점입니다. ISA계좌는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되는데, 신탁형은 연 0.1%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일임형은 금융기관에 따라 ~0.8%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ISA 계좌에도 단점 - 전액 해지만 가능

중도해지 시 일부 금액만 해지할 수 없고, 전액 해지 해야 합니다. 또한 원금 이상 투자 수익금까지 인출 시 해지된다고 합니다.

ISA 계좌에도 단점 - 연납입 2천만 원 제한

연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큰 분들은 계좌를 나눠서 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ISA 계좌에도 단점 - 중간 수익의 인출 불가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만약 원금 이상 투자 수익금까지 인출 시 해지된다고 합니다. 즉 ISA 계좌에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더라도 만기 전까지는 그 돈을 인출해서 따로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ISA는 세제혜택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보유한 계좌여서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단점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서 투자의 비율을 조절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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