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어 표기 : 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하다. 또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된다.
NFT의 시초는 2017년 스타트업 대퍼랩스(Dapper Labs)가 개발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가 꼽히는데, 이는 유저가 NFT 속성의 고양이들을 교배해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이다. 특히 2017년 말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대퍼랩스는 2020년부터는 미국프로농구(NBA)와 손잡고 NFT 거래 플랫폼인 ‘NBA 톱 샷(NBA Top Sh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에서는 유저들이 유명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짧게 편집한 영상을 거래할 수 있다. 대퍼랩스는 NB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수로 NFT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은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2021년 2월 NFT 거래소에서 660만 달러(74억 원)에 판매됐다.
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2021년 3월 NFT 기술이 적용된 ‘워 님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부쳤는데 20분 만에 580만 달러(65억 원)에 낙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문제점 및 쟁점
1. NFT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위에서 살펴본 NFT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NFT는 메타 데이터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NFT 자체의 거래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NFT로 민팅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작품을 업로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이는 전송권(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 저작물을을 NFT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 하는 경우라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된다면 해당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무권리자의 NFT 민팅에 따른 문제점
가장 이상적인 NFT 거래는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거래 조건을 정하여 NFT화 시키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을 NFT로 민팅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민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디지털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 민팅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구매하여 이용한 자가 의도치 않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 작품의 NFT 발행 이슈도 작품을 민팅하는데 있어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물론, 판매자가 권리가 있다고 믿고 구매한 구매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실 자체로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무권리자의 NFT 민팅 문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저작물들도 NFT화 시켜서 판매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NFT화 해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회윤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NFT화 시키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일반적인 저작물도 진정한 권리자를 입증하는 것이 힘든 만큼 그 절차가 과도해서는 안된다. 이 점에서 현재 법상 추정력을 두고 있는 저작권 등록제도와의 연계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퍼블릭 도메인의 권리 주장에 따른 문제점은 칠레 저작권법을 참조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NFT와 저작물 비연동에 따른 문제점
NFT는 메타데이터만 저장되어 있어, NFT를 저작물 거래에 따른 영수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듯 NFT는 저작물의 위치, 설명 등만 기재되어 있어서 NFT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은 NFT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할 뿐이다. 이렇게 원 저작물의 존재와 NFT 거래간에는 간극이 있는데, 이는 NFT 거래를 저작물 거래의 유효성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NFT의 법적 성질과 그 거래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FT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중 하나로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판시하여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 본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모호함이 있다. 한편,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해당 법은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그 법적 성격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금법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 등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NFT의 거래는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NFT 거래가 유효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 거래와 동일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NFT의 거래는 메타데이터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유효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호하다. 또한, 저작물의 물리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링크가 제공되는 형식이므로 급부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링크는 영속성이 없는 만큼 구매 후 저작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 링크가 사라진 NFT를 구매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티스트들은 에디션 구매자에게 NFT와 별도로 저작물을 보내기도 하고,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를 이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법적 불안정성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양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저작권법 제54조의 양도 등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4. 기타 저작권 쟁점
상기 언급된 문제점 외에도 유럽의 경우 NFT 거래가 정보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영역에서의 조화를 위한 지침(이하 ‘정보사회화 지침’) 제4조의 배포권에 따른 권리소진 대상이 되는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NFT의 거래를 저작물 배포행위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CJEU의 판례인 만큼 NFT에 따라 권리소진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NFT는 재판매할때마다 재판매금의 일정한 로열티를 원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추급권(droit de suite)과 유사한 내용으로 NFT거래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추급권이 도입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저작물 및 행사범위 등의 제한 없이 추급권을 도입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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